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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JUNG DISPUTE RESOLUTION

분쟁조정 정책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의 분쟁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식 지원범위와 절차입니다.

버전 v1.0시행 2026.08.03적용 대상 고객회원·업체회원

공정은 법적 책임이나 배상액을 강제로 확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제출된 증빙을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비스 안전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내부 조치를 시행합니다.

공식 지원공정 채팅+계약 절차 이용 거래
상대방 답변3영업일, 최대 5영업일
처리 목표14일, 복잡한 건 최대 30일
이의제기14일 이내 원칙상 1회
CHAPTER 01

1지원 범위

1조(목적과 역할)

이 정책은 공정 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의·신고·분쟁의 접수, 증빙 검토, 조정, 긴급조치, 이용제한과 이의제기 기준을 정합니다.

분쟁의 실체적 권리·의무는 관계 법령과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정의 조정안은 권고이며 법원 판결이나 중재판정과 같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2조(공식 분쟁지원 대상)

공식 분쟁지원은 공정 채팅과 공정이 제공하는 계약 절차를 모두 이용해 진행한 거래에 한해 제공합니다.

공정 밖에서만 이루어진 대화, 계약 또는 직거래는 공식 분쟁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서비스 안전과 약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고자료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쟁은 시공 완료일 또는 문제를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A/S 문제는 시공 완료일부터 1년인 A/S 책임기간 안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법령상 권리행사 기간을 단축하지 않습니다.

3조(접수 방법)

분쟁은 홈페이지 신고·분쟁 접수를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인은 거래 당사자, 공사·계약 식별정보, 발생 경위, 요구사항, 연락처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공정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전까지 처리 목표기간 계산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접수 자료에는 필요한 범위를 넘는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또는 제3자의 민감한 정보를 가려야 합니다.

CHAPTER 02

2증빙과 처리절차

4조(검토 가능한 증빙)

공정은 적법하게 수집된 다음 자료를 사건의 구체성, 작성 시점, 원본성, 당사자 일치 여부와 다른 자료와의 일관성을 종합해 검토합니다.

  1. 공정 내부 채팅과 알림 기록
  2. 견적서, 계약서, 전자계약과 변경서
  3. 대금 결제·지급·환불 내역
  4. 시공 전·중·후 사진과 동영상
  5. 문자메시지, 전자우편과 외부 메신저 기록
  6. 적법하게 수집된 통화 녹음
  7. 완료 확인, 하자 통지와 A/S 요청·처리 내역

조작, 중요 부분의 편집·은폐, 출처 불명 또는 진위 확인이 어려운 자료는 증거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참고자료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5조(답변과 처리 목표)

공정은 접수 후 원칙적으로 1영업일 이내 접수 사실과 사건 식별정보를 안내합니다.

상대방은 답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의견과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사유를 알리고 최대 5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은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검토 결과 또는 조정안을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가 확인, 추가 증빙 또는 다수 당사자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예상 일정을 알리고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6조(미응답과 조정안)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공정은 이를 사건 기록에 남기고 확보한 자료로 검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미응답만으로 법적 책임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안은 양측이 동의 의사를 표시한 때 당사자 간 합의로 확정됩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 외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HAPTER 03

3긴급조치

7조(긴급조치 대상)

공정은 다음 사유가 신고되고 피해가 중대하거나 급속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금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끊긴 경우
  2.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거나 임박한 경우
  3. 폭언, 협박 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4. 반복적인 허위 견적 또는 사전 합의 없는 부당한 추가금 요구가 확인된 경우
  5. 리뷰 또는 분쟁 증빙의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용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품질 불만이나 단순한 의견 차이는 원칙적으로 통상 분쟁 절차로 처리합니다.

8조(긴급조치의 범위)

공정은 임시 노출 중단, 신규 상담 제한, 특정 기능 제한 또는 계정 이용 제한 중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조치 사유와 기간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추가 자료를 확인한 뒤 조치를 유지·변경·해제합니다. 긴급조치는 법적 책임의 확정이나 최종 제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CHAPTER 04

4이용제한과 이의제기

9조(제재 기준)

공정은 고의성, 반복성, 피해 규모, 시정 여부와 조사 협조를 고려해 업체에게 주의, 경고, 신규 상담 제한, 일시정지, 영구 퇴점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내 유효한 경고가 3회 누적된 업체는 일시정지 또는 영구 퇴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폭력·협박, 명의도용, 증빙 위조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확인되면 앞 단계 없이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 협박, 고의적인 공사 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대금 미지급, 리뷰 조작 또는 증빙 위조가 확인된 고객에게도 경고, 기능 제한, 일시정지 또는 영구 이용정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조(이의제기)

제재 대상자는 결과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1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는 다투는 내용, 이유와 증빙을 포함해야 합니다. 새로운 핵심 증빙이 확인된 경우 공정은 추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최초 판단 담당자와 재검토 담당자를 분리하고, 재검토 결과와 사유를 안내합니다.

CHAPTER 05

5공사·대금·A/S

11조(분쟁 중 공사와 대금)

현재 공정은 공사 진행이나 대금 지급을 직접 통제하지 않으므로, 분쟁 중 공사 중단·재개와 대금 지급 여부는 당사자가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공정은 공사 중단 또는 현장 안전 확인을 권고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향후 PG·안전결제 기능을 도입하면 별도 결제·정산·환불 정책에 따라 분쟁 금액의 정산 보류 기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2조(추가 공사와 A/S)

추가 공사비는 작업 내용, 금액과 일정에 고객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정당한 청구로 봅니다. 변경은 공정 채팅, 전자계약 변경서 또는 양측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업체의 A/S 책임기간은 시공 완료일부터 1년이며 임의로 단축하거나 전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보수 의무와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계약 당사자인 업체가 부담합니다.

프리미엄 파트너 A/S 경비 지원은 심사를 통과한 건에 한해 건당 10만 원 이내, 연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자동 지급되거나 업체 책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CHAPTER 06

6기록과 정책 변경

13조(자료 보관)

공정은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처리한 범위에서 다음 기록을 보관합니다.

  1.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 기록: 처리 완료 후 3년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서비스 공급 기록: 5년
  4. 표시·광고 기록: 6개월

14조(정책 변경과 시행)

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 7일 전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긴급한 피해 방지 조치는 사유를 알리고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6.08.03부터 시행합니다.